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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구속기소…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

등록 2021-11-01 11:03수정 2021-11-01 11:10

업자, 친형·지인 등에 저렴하게 토지 매각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정 의원(62)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ㄱ(53)씨와 부동산중개업자 ㄴ(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찬민 의원 제3자 통한 뇌물수수 사건 개요도. 수원지검 제공
정찬민 의원 제3자 통한 뇌물수수 사건 개요도. 수원지검 제공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께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명에게 4필지를 시세보다 싸게 판매해 4억6200만원(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 포함)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8월 기준 해당 땅값의 시세 차액이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로 제공된 토지 중 일부는 정 의원의 자녀가 일부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취득한 정 의원의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첩보 입수 뒤 검·경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경 실무회의 4차례, 핫라인 구축을 통해 법리 및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며 “검경 공조를 통해 반부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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