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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초교 교장 불법촬영 사건’ 안양지역 시민단체 긴급 행동

등록 2021-11-02 17:06수정 2021-11-02 17:43

교육·여성단체 오는 10일 길거리 규탄과 토론회
안양여성연대 등 100개 시민·사회단체 규탄 성명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안양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지역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긴급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과 안양나눔여성회 등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구 각 국회의원실과 안양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원, 안양시청,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안양시 범계역 일대에서 이번 성범죄 관련 당사자 규탄과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안양여성연대(안양YWCA·안양여성의전화·안양나눔여성회)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0여 시민·여성·사회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향후 조사 상황과 징계 절차 등을 공개하고,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대체 일선 교육공무원의 성인지관점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느냐”며 “일상에서 어떤 폭력감수성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내에서 교장에 의한 성폭력을 마주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당국은) 매번 학교 내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및 교사 대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나열하기만 했다.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당 초등학교 교장 ㄱ(50대)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등 다른 촬영기기를 이용해 교장실 등 업무 공간에서 여교사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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