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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위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차별”

등록 2021-11-03 19:46수정 2021-11-03 20:02

퀴어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관련 지침 개정 권고
2019년 6월1일 오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무지개색 대형 천을 펼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2019년 6월1일 오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무지개색 대형 천을 펼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시인권위는 3일 권고문을 내어 오 시장에게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퀴어조직위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같은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성적지향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구분하여 집단화하고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차별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방임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퀴어조직위는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 2019년 1월 시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지만 시는 지난 8월에 불허가처분을 했다. 시는 불허가처분과 관련해 ‘과도한 노출로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대단체 집회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시는 이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일부 문구를 수정해 불허가 정정 통보를 했다.

서울시인권위는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과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게 명백한지’ 시가 판단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의 행위가 퀴어조직위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가 실제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회적 다수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성소수자의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음에도 반대집회로 인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내린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시인권위는 “서울시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 이유로 드는 사항이 모두 헌법적으로나 인권 규범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위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조직위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하는 불허가 처분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단은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관련 기사 : 서울시, 기사 엉터리로 인용해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신청 불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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