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등이 가담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해 적치한 창고 건물 내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국의 빈 공장이나 창고 건물을 빌려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둔 폭력조직이 가담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ㄱ(50대)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ㄴ(40대)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 등지의 빈 공장이나 창고 11곳을 임대해 4만6천t 규모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폐기물 불법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익만 92억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허가업체를 인수한 뒤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 정부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고, 나머지는 빌린 창고 등으로 옮겨 적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까지의 단계마다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명의로 건물을 임대하고, 불법 적치장 주변에 약 4∼6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가린 뒤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의 조직폭력배 10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투기한 폐기물은 투기행위자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가 치워야 한다. 1곳당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11곳 모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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