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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라도 더 받자”…인천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 123건 적발

등록 2021-11-07 15:49수정 2021-11-08 02:30

4∼6월 출장비 특정감사
출장시간 늘리고, 공용차량 운행 누락
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비 1만원을 더 챙기려다 특정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석달 동안 출장비만 조사했는데, 전체 29개 부서에서 비슷한 형태의 부정 수급사례가 반복됐다.

7일 연수구가 공개한 특정감사 자료를 보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29개 부서별로 사용한 국내출장비 내역 감사에서 부정수령 사례 123건이 적발됐다. 123건 중 50건은 출장시간을 부풀려 여비를 정산하거나 실제 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사례였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면, 국내출장은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한다. 출장으로 기록된 시간 내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문서를 사용한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

또 48건은 공용차량 이용 때 출장비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였다. 공용차량 사용 뒤 운행일지에 동승자를 누락시키거나 근무상황부에 차량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적어 1만원을 더 받아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솔용 차량에 탑승했는데도, 출장비 1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12건은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때 교통비와 식비 등을 실비 정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고정 출장비로, 7건은 하루 출장비 최대금액인 2만원을 초과해 여비를 각각 지급했다. 공무 외 출장 여비지급과 출장비 중복수령도 3건씩 적발됐다.

구는 감사에 적발된 전체 29개 부서에 시정 조처를 내렸으며, 부정 수령금 124만원을 환수하고 248만원을 가산 징수했다. 구는 “여비지급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집행 건전성 확보 및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사례 증가에 따른 추가 신고 가능성에 대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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