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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없다

등록 2021-11-07 16:38수정 2021-11-08 02:30

‘공적이전소득’ 포함으로 수급 자격 상실 우려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으로 복지부와 협의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청 청사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했던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년들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 상실 우려를 덜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정책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시행 첫해인 2019년 청년기본소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1666명 중 1108명이, 2020년에는 1946명 중 1014명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신청 뒤 취소도 56명 있었다.

도는 2019년 도의회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했고, 최근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급지급할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해 40억원을 확보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요건을 갖춘 기초수급 대상 청년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시금 지급 형태로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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