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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끝에 전 동거녀·친딸 탄 차 방화 시도한 30대 구속

등록 2021-11-08 11:28수정 2021-11-08 11:37

상습 가정폭력에 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범죄
헤어진 동거녀와 한살배기 친딸이 타고 있는 차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범죄를 지속하다가 결국 방화미수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전 동거녀인 30대 여성 ㄴ씨와 친딸(1)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창문 틈으로 불이 붙은 박스를 강제로 밀어 넣었지만, 이를 발견한 ㄴ씨가 곧바로 불을 꺼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범행 직후 달아난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으로 스마트워치(신변 위험 감지 때 1.5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 신고)를 수령한 ㄴ씨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ㄱ씨는 5년여 동안 동거하며 딸까지 낳고 살던 ㄴ씨가 지난 8월께 이별을 통보하자 그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초에는 법원으로부터 ㄱ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ㄱ씨는 ㄴ씨와 동거할 당시에도 3차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스토킹으로 ㄴ씨가 여러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이후 ㄴ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ㄱ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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