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엘에이치 직원 정아무개(58)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취득한 정보는 엘에이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정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정씨가 취득한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엘에이치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엘에이치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던 곳이다. 이후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올해 2월 3기 새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