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지방소득세 등 3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ㄱ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1300여만원 상당의 총기 3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가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지방소득세 7400만원이 밀린 화성시의 ㄴ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경기도의 전수조사 결과, 최고가 1천만원인 엽총과 300만원 짜리 공기총 등을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역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는 ㄱ씨, ㄴ씨 등 각종 지방세 체납자들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값비싼 총포류 수백정을 찾아내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9∼10월 경기도내 42개 경찰서의 총포 소지 허가내용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체납액 26억여원) 소유의 레저용 총포 206정을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총포류는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구매한 총포류는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체납자들은 가택 수색 당시 총포류를 압류당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어 “지방정부의 전국 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동산인 총포류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고질체납자들”이라며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총포류를 모두 공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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