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사용한 대포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출장 성매매 온라인 광고·예약 사이트를 운영한 출장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주들은 한 업체 예약이 꽉 차면 다른 곳에 성매수자를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콜거래' 방식으로 연합체를 꾸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3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업주 ㄱ(40대)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과 예약 사이트 41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출장 마사지 광고·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장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가 예약하면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까지 출장을 나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콜거래뿐만 아니라 단속 상황을 공유하며 사실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성매수자가 예약할 때 신분증 사진과 명함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출장안마업소와 예약 사이트 제작자 수사과정에서 업주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7500만원을 압수하고,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통장, 성매매 인출 현금카드 79개를 압수했다.
또 성매매알선사이트 41곳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요청 및 국세청에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이 가운데 업주들이 소유한 재산 12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집에까지 출장 방문하는 변종이 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사례”라며 “업소 단속에서 확보한 성매수자 데이터 1만여건을 토대로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