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둘러싸고 고발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는 두 차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 4명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0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조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무원 5명은 지난 5월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특정 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료 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 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종합감사 거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1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은 지난달 법원에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조 시장은 또한, 지난달 1일 경기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도의 감사가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정기적인 조사와 더불어 익명 제보, 언론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 주민감사청구 등에 따른 조사”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과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이 전 지사와 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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