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 모임으로 알려진 시민단체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내와 통화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 지지 모임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지난 10일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이 시의원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 체포 전 정진상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 전 교수는 해당 허위 글을 인용해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이 유동규의 핸드전화를 압수해 통화기록 목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이를 정확히 밝혀달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이 시의원이 해당 글에서 ‘성남의 전직 민주당원들에 따르면 김혜경과 유동규 와이프가 같은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거나 ‘김혜경이 유동규를 각별하게 챙겼다’고 적은 부분도 문제 삼았다. 고발장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마치 이 후보가 아내를 통해 유동규와 통화를 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호도하게끔 작성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벌해 달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 캠프 대변인을 맡으며 이재명 후보 공격수로 나섰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