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범죄집단이 금고에 보관한 현금. 인천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에게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유통행위에 대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ㄱ(25)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회원 1100여명을 상대로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800여만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2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은 인천경찰청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는 ㄱ씨 등이 동일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소통·협력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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