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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유통 조직에 ‘범죄집단’ 적용 첫 기소

등록 2021-11-15 14:07수정 2021-11-15 14:16

올해 3월까지 1100명에게 마약류 팔아
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범죄집단이 금고에 보관한 현금. 인천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범죄집단이 금고에 보관한 현금. 인천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에게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유통행위에 대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ㄱ(25)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회원 1100여명을 상대로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800여만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2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은 인천경찰청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는 ㄱ씨 등이 동일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소통·협력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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