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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전 코치 2명 구속

등록 2021-11-16 19:00수정 2021-11-16 19:23

인천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 활동중 상습상해 혐의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전 코치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상습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씨 등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전 코치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감독 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장 판사는 ㄴ씨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심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된 ㄱ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영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수영장 창고 등지에서 10대∼20대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모들의 진정서를 받은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선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사임한 ㄱ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외 등 ‘금지된 수업’을 진행하고 다달이 45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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