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으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원장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7년 2월 부동산 임대·컨설팅 법인(리앤파트너즈)을 설립,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개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겨 자녀에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법인은 그와 두 아들이 공동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9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배임, 세금탈루 등 혐의로 이 전 원장과 그의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법 증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등 핵심공약을 주도한 이 전 원장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지난 9월23일 사퇴하면서 “‘선산’, ‘일시적 1가구2주택’ 등 모두 소명 가능한 것”이라며 “다만, 불법이 아니지만 정략적인 모략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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