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도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또는 처방전 및 거래 내용 미작성(4건) 진료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부천시에 있는 ㄱ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용인에 있는 ㄴ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년 4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인근 ㄷ 동물병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물 보호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에 한 동물병원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살 수 없도록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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