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인복지시설의 내부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안성시의 한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 시설의 전직 시설장 ㄱ씨는 7년 동안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회식비와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에 사용했다.
특히 ㄱ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ㄱ씨와 전 사무부장 ㄴ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뒤,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ㄷ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그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챙겼다. ㄷ씨는 또한,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법인대표 ㄹ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4~11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기획수사를 벌여 이들 시설 2곳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6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해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두 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 부적정 사용 금액은 모두 2억735만원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시설장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빼서 쓰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전국 7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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