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최고 연 3천% 이상의 금리로 받은 미등록대부업자도 포함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상가·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대출 규모는 30억원이며,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
ㄱ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280여명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8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원시 소재 전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모집책과 전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상대로 대출해 불법적으로 고금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ㄴ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안산시 일대 영세 자영업자 90여명에게 2년간 7억5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4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건설업자 ㄷ씨는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19회에 걸쳐 10억47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 불법 대출 광고 전단을 살포한 16명도 현장에서 검거하고 전단 2만8천매를 압수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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