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당선된 뒤 2018년 8월부터 박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4월, 박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