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2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28일 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도, 방임한 혐의도 있다. 그는 헤어진 친엄마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감정 결과, 일회성 학대에 의한 피해가 아니다. 엄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은 사망 하루 또는 이틀 전 심하게 흔드는 등 고의적 학대행위로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양육할 만 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발달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