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사고에 대비해 전 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은 누구나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4~8주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또 14살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