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역할이 강화된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늘린다. 또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도 392명 증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 확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은 1만5585명에서 1만6018명으로 433명 증원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278명에서 319명(+41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053명에서 1만1445명(+39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