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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면세유·등유 섞어 14억원대 ‘가짜 경유’ 판매한 업자 20명 적발

등록 2021-12-13 15:29수정 2021-12-13 15:44

경기도 특사경 16명 검찰 송치…4명 입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박용 면세유와 경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박용 면세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 계통 등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7~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관한 수사를 벌여 석유 유통업자 2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가짜 석유 조제·판매 7명, 무등록·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2명,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불법 이동판매 3명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97만ℓ(14억원 상당)이며,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원이라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단속된 사례를 보면, 주유소 사업자 ㄱ씨는 무등록업자 ㄴ씨와 함께 높은 유황 성분이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천ℓ를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정상경유에 섞어 판매, 46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천ℓ는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또 ㄷ씨 등 주유업자 5명은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706ℓ를 탱크 차량에 싣고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굴착기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ㄹ씨와 ㅁ씨는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한 경유 58만9천ℓ를 판매해 8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억3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석유판매업자 ㅂ씨 등 7명은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배 이상의 황 성분이 함유된 휘발유 23만ℓ를 판매해 3억6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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