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6개월 여간 수사를 벌여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연천군에 통보 조처했다. 미경작 필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수·매도 자금 조사에서도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매매 때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쪽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2년 김 전 장관 쪽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매매가 이뤄졌는데, 2차례 모두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매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수사에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이 지자체와 공조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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