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 안산·시흥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다. 29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다.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행위 3명이었다.
안산에 사는 중국인 영주권자 ㄱ씨는 안산시 바닷가에 있는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까지 변경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ㄱ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이 일대에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은 26명으로, 투기금액만 모두 87억2천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ㄴ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중동포 ㄷ씨는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ㄷ씨는 주택구매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 한 것이 조사됐다.
법인 대표 ㄹ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 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새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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