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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처장, 타살 혐의점 없어”

등록 2021-12-23 15:38수정 2021-12-23 15:41

경기 분당경찰서, 부검 결과 발표
극단적 선택에 따른 질식사 추정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3일 “김 처장 주검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밤 8시30분께 공사 1층 처장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경 조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실무 부서 부서장이던 그는 숨진 당일 오전 11시께 공사로부터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 9월25일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줬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했다. 김 처장의 유족 쪽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사에서 결정권 없는 실무자에게 ‘고소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같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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