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한 이른바 ‘콜뛰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강도·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 등 30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아무개씨는 명목상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며, 콜뛰기 기사 18명과 공모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안씨는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뒤 이용객에게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 운송을 알선하고, 기사 1명당 수수료로 하루 1만8천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발된 콜택시 기사 28명의 범죄 이력을 조회한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9명은 지난해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 단속에서 적발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도·절도 등 16건의 범죄 이력이 있는 차아무개씨는 올해 7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김 단장은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운행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 발생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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