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를 통해 7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업자들이 적발됐다. 경찰이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자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는 27일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ㄱ(4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통장매매 업자로부터 54명의 청약통장을 양수받아 수원 팔달8구역 등에 수분양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분양권을 모두 99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매도해 모두 7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 8구역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올해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당초와 같은 내용의 재부사 결과서를 통보하자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수분양자가 타인의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납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범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통해 청약통장 매매·알선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나머지 범죄도 모두 밝혀냈다.
검찰은 청약통장 및 분양권 판매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사후적 사법통제 장치인 ‘송치요구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며 “국토부와 공유해 추후 해당 분양권을 취소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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