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뒤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해당 청소년이 다달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청소년이 다달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 기준으로 2년간 720만원, 최대 6년간 2160만원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 24살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생활하는 도내 청소년쉼터 32곳의 수용 정원은 380명이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입소 인원은 246명이었다.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으며 만 24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파악한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이다. 이들 중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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