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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연천군 청산면서 첫발 내디딘다

등록 2021-12-28 18:43수정 2021-12-29 02:30

도, 이재명표 사업 대상 최종 선정
내년 3월부터 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1개 면을 선정해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연천군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 1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파주시 파평면, 연천군 청산면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청산면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개월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말께부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청산면 실거주자(11월 말 기준 3880명)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다달이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년에 720만원, 5년간 3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내년 사업비 63억2700만원은 경기도가 70%, 연천군이 30%를 분담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촌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개 면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 면 주민에게는 표본조사 때마다 3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도는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의결했으며, 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농촌주민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업(농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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