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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 자치경찰위, 경감 이하 자치경찰까지 직접 임용한다

등록 2021-12-29 14:18수정 2021-12-29 14:52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도 행사 가능
경감 이하 자치경찰은 인천청장 재위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임용권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28일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 자치경찰과 관련한 임용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인천경찰청장에 위임했던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자치경찰 임용권을 내년부터 인천 자치경찰위가 직접 행사한다. 또 전보, 파견 등 제한된 임용권만 행사할 수 있던 것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 모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기 인사가 늦어지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 자치경찰 임용권은 인천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임용권 확대로 인천 자치경찰위가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경찰 수는 약 150명 늘어난다. 다만 맡은 사무 중 50% 이상이 자치경찰 사무이면 자치경찰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적용 대상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인천 자치경찰위 임용권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인천 자치경찰위가 출범된 뒤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조직도 어느 정도 안정화해 임용권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경찰청 인사계 관계자는 “인천 자치경찰위가 그동안 여러 제약으로 인천경찰청에 재위임했던 자치경찰 임용권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 특별한 갈등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김석철 인천 자치경찰운영과장은 “다른 시·도 중에는 자치경찰위가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 자치경찰 임용권을 행사하는 곳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했지만 정기 인사가 많게는 20일 정도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자치경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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