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빙판 위에 강아지를 돌에 묶어 둔 채 사라졌던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강아지 주인 ㄱ(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묶은 뒤 돌에 연결한 채 빙판 위에 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ㄱ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 ㄱ씨는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 얼마 지난 뒤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보니 없길래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강아지를 찾는 듯 돌아다니는 모습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확인돼 유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강아지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에 의해 구조됐으며,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조 당시 상황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돌에 묶여 빙판에 버려진 강아지’로 알려졌던 이 강아지는 이 단체로부터 ‘떡국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떡국이는 현재 이 단체가 돌보고 있으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