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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민 연 60만원 공익수당 조례에…강화군 반발 왜?

등록 2022-01-11 15:35수정 2022-01-12 02:00

시, 군·구와 예산 반반 분담 통보…강화군 예산부담 난색
인천시 관할 지급대상 농어민 인구 44% 안고 있는 탓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 제공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 제공

인천시가 올해부터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연간 6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인천지역 농어민 가구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강화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이 투입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예산 분담률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9월 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 82억원을 편성했다. 시에 등록된 농어민 가구는 2만7465가구로, 가구당 연 60만원 기준으로 모두 164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조례에 따라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지역 전체 농어민 가구의 44%(1만1974가구)를 차지하는 강화군은 인천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다며 반발했다. 군은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한 데다, 매년 36억원 상당의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기영 공보협력담당관은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군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해 절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되면서 다급하게 공익수당제도를 도입해 군·구와 협의 과정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다른 광역단체는 공익수당 분담률이 4대 6으로, 기초지자체 부담이 더 많은 편”이라며 “현재 군·구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는 11일부터 농어민공익수당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남중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장은 “강화군보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120여개 지자체에서 40만~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주고 있다”며 “강화군 경제의 뼈대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민을 위해 당장 농민수당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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