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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뇌물·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공소 사실 전면 부인

등록 2022-01-19 13:29수정 2022-01-19 13:52

쟁점은 ‘수사자료 받은 대가로 경찰 부정청탁 들어줬나?’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은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당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자는 취지로 공모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나 와인 등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아무개(50)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아무개(54) 경감이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및 터널 등 납품 계약을 맺고, 경찰이 요구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18년 10월~2019년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으로 467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구속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벌여 은 시장 등 10명(구속 6명·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구속된 성남시 6급 공무원은 보안등 등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7500만원을 김 경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경감은 하수처리장 업자와 짜고 사업비 4000억원에 이르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박 전 보좌관은 2019년 7월 성남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납품 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은 시장 수행비서에게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기소된 박 전 보좌관 등은 선고를 앞둔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인데, 은 시장 쪽이 경찰 쪽에 접근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미리 입수해 재판에 대응했다는 것이 현재 사건의 내용이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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