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은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당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자는 취지로 공모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나 와인 등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아무개(50)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아무개(54) 경감이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및 터널 등 납품 계약을 맺고, 경찰이 요구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18년 10월~2019년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으로 467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구속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벌여 은 시장 등 10명(구속 6명·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구속된 성남시 6급 공무원은 보안등 등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7500만원을 김 경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경감은 하수처리장 업자와 짜고 사업비 4000억원에 이르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박 전 보좌관은 2019년 7월 성남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납품 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은 시장 수행비서에게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기소된 박 전 보좌관 등은 선고를 앞둔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인데, 은 시장 쪽이 경찰 쪽에 접근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미리 입수해 재판에 대응했다는 것이 현재 사건의 내용이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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