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성훈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동구미추홀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조아무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안 전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불리는 등 측근으로 통한다.
조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이아무개씨를 만나 홍보대행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이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 홍보를 담당했다. 이씨는 방송사에 ‘윤 의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윤 의원 관련 글과 안 전 의원 비방글을 잘 보이게 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조씨는 안 전 의원 대선 출마 선언 뒤 이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댓글을 달게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씨에게 ‘제보 내용이 언제 보도되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이씨가 받은 돈을 홍보 대행비가 아니라 방송사 제보 보상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전 의원은 <한겨레>에 “이씨가 조씨에게 온 건 작년 4월쯤이고 이미 방송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라며 “방송 보도 시점을 물어본 것은 순전히 호기심으로 알고 있다. (내 대선)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매크로가 아닌 손으로 작성한 댓글은 불법이 아니다. 이씨에게 준 돈은 정상적인 홍보 대행비”라고 반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