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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행안부 대법 제소에도…인천시의회 지하상가 개정조례 공포 강행

등록 2022-02-08 04:59수정 2022-02-08 09:51

임대권 양도·양수 금지 3년간 유예
시, 공포 거부하자 의장 직권 공포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인천시도 공포를 거부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가 공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4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신은호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 점포주의 상가 임대권 양도·양수, 전대(재임대)를 2025년 1월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영업권 거래나 전대가 불가능한데, 인천시에서는 자체 조례로 이를 허용해오다 문제가 되자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하도록 했는데, 유예기간을 늘려 영업권 거래나 전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개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20조 위반이라고 판단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에 따라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개정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개정조례 공포에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국회에서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정조례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양도·양수·전대 금지 3년 유예 부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 때문에 공유재산 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 취소나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조례의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안은 전대만 해당할 뿐,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임차권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과 임차권 양도·양수 문제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점포주들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이번 개정조례 공포가 개정 당시부터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공포 전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행안부를 설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실패했다”며 “그렇다고 시의회가 의결까지 한 조례를 스스로 폐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날 시의회 공포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전대 등 계약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례 효력은 다시 중단된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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