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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4곳서 ‘미세플라스틱 함량’ 첫 실태조사

등록 2022-02-14 15:40수정 2022-02-14 15:54

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 회원들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 회원들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하천에 대해 처음으로 미세플라스틱 함량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 미만 합성 고분자화합물로,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 여과 작업 이후에도 하천에 영향을 주면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이를 섭취한 물고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 대상 하천은 탄천과 오산천(도심), 복하천(농촌), 경안천(도농복합지역) 등 4곳이며, 구체적인 조사 지점은 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월부터 10월까지 조류 및 부유물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거쳐 미세플라스틱 종류 및 함량을 측정하는 기기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처리 방법이 다른 하수처리장 2곳도 별도로 조사해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계절적 요인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최근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도내 하천수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과 오염원을 파악해 환경관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도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반복적인 조사와 분석자 숙련도를 높여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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