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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대법,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집행정지 결정

등록 2022-02-15 15:06수정 2022-02-15 15:15

대법원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받아들였다.

인천시는 “대법원이 지난 10일 이른바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 내용대로 지하도상가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거나 점포 전대 계약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됐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전대(재임차)를 금지한 규정을 3년 추가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또 인천시가 이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 12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당시 일반재산 변경 뒤 매각 가능 조항은 없앴지만, ‘점포 임차권 양도·양수, 전대금지를 3년 추가 유예한다’는 문구를 ‘2025년 2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수정해 유지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법의 도로에 해당해 행정재산이다. 점포의 임차권 양도·양수, 전대 금지를 유예하는 규정은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시는 개정 조례가 공포된 뒤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점포 임차권이 양도·양수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에는 조례 공포가 이뤄져 임차권이 양도·양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개정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 시기 있었던 계약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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