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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잇따라

등록 2022-02-22 16:16수정 2022-02-22 17:43

코로나19로 업무 늘면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도 증가
경기도 비롯해 전체 31개 시·군 중 15곳에서 조례 제정
서울 한 관공서의 민원실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한 관공서의 민원실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와 도내 일선 지방정부들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22일 안산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2019년 143건에서 2020년 363건, 2021년 767건으로 2년여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사무 등이 늘어난 데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민원도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속 공무원 3400여 명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악성 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폐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처도 포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시는 시의회 보완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도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비슷한 시기에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평택·시흥·구리·광주·파주·이천·여주·파주·포천·안성 등 15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조례 제정에 앞서 도청 소속 공무원과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민원 응대·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2019년 4182건에서 2020년 5489건으로 전년보다 3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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