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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2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등록 2022-02-24 17:54수정 2022-02-25 02:3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9시55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 끼임사고를 당했고, 그는 지난 23일 정오께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업체의 설비 사용 중단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또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사람이 끼이면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부착돼 있었는지, 부착됐다면 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이 업체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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