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첫 법 적용 사례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지난 16일 오전 9시55분께 작업을 하던 ㄱ(26)씨가 기계에 목 부위가 끼어 숨진 사고 현장이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있다가 지난 23일 숨졌다.
노동청 1차 조사결과,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안전센서가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엔진과 미션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100여명으로, 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해당 기계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