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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3번째 영장 또 기각

등록 2022-03-07 19:11수정 2022-03-07 20:08

이강호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이강호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에게서 뇌물을 받는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인천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인천지검이 지난 3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남 태안군 토지 4141㎡의 절반 정도를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ㄱ씨에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ㄱ씨가 이 토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돼있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을 ㄱ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토지 전체 가격은 1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ㄱ씨에게서 정치자금 약 6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충남 태안군 토지를 사들일 때 ㄱ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기에 이자 부분만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구청장이 받은 정치자금 600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토지 비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이견이 있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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