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에게서 뇌물을 받는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인천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인천지검이 지난 3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남 태안군 토지 4141㎡의 절반 정도를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ㄱ씨에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ㄱ씨가 이 토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돼있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을 ㄱ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토지 전체 가격은 1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ㄱ씨에게서 정치자금 약 6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충남 태안군 토지를 사들일 때 ㄱ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기에 이자 부분만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구청장이 받은 정치자금 600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토지 비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이견이 있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