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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법원,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보석 허가

등록 2022-03-08 15:07수정 2022-03-08 15:11

용인시장 시절 제3자 통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주거지 제한·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 부여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찬민(62·용인갑) 의원이 구속된 지 다섯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8일 검찰 쪽 신문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의원 쪽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용인 자택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인물과 관련해 위해 및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또 보증금으로 1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앞서 정 의원 쪽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피고인이 구속된 뒤 현재까지 검찰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졌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도피 우려도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과 사업자(53)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명이 땅 4필지를 시세보다 4억6200만원(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 포함) 싸게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정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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