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권익위 국민 민원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김양진 기자
국민권익위가 올해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국민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구 50만명 이상 모든 지방정부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현희 이날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권익위 국민 민원 해결방안’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국민 민원은 1750만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고충과 양극화가 심화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급속히 늘었고, 올해는 2천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직자의 소극적인 인식과 행태, 각급 기관의 책임 있는 민원 해결 인프라 미비, 인력 및 기타 여건 한계 등으로 급증하는 국민 민원에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옴부즈만 기구 설치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정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96% 수준인 각 부처 권익위 권고수용률을 100%까지 달성할 로드맵 마련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권력기관 옴부즈만 기구의 경우 경찰·국방부는 2006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 1월에 옴부즈만 기구가 도입됐지만, 검찰·국세청은 설치를 미뤄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전북 등 9곳에만 설치돼 있다. 권익위는 가장 큰 이유로 예산 지원 부족을 꼽았다.
전 위원장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옴부즈만 설치’가 권고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뒤 검찰과의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즉각 추진하려고 한다. 국세청도 많은 국민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올해는 꼭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민 민원을 처리하도록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고 국민 목소리에 기반해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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