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열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입주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물 관리소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ㄱ(7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건물 입주자인 ㄴ(40대 남성)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인근 발전실로 달아났던 ㄱ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한 ㄱ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 15일 저녁 7시10분께 주차장 폐회로텔레비전 확인 문제로 ㄴ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가 “주차된 차량이 긁혀 있다”며 영상 확인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ㄱ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ㄴ씨를 주차장으로 불러 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ㄴ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