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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귀금속 훔쳤는데 특수절도 아닌 ‘미수’, 왜일까

등록 2022-03-17 15:43수정 2022-03-17 15:57

경찰 “장물 담은 봉투 찢겼는지 모른 채 도주”
지난 13일 오전 2시13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금은방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귀금속이 있는 진열대를 망치로 부스는 모습이 폐회로텔레비전에 담겼다.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13일 오전 2시13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금은방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귀금속이 있는 진열대를 망치로 부스는 모습이 폐회로텔레비전에 담겼다.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ㄱ(2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13분께 화성시 봉담읍 한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침입 뒤 몇 초 되지 않아 경보음이 울리자 귀금속을 담은 봉투가 찢긴 사실도 모른 채 도주했다. 그가 달아나던 길 주변에는 훔친 귀금속과 유리문을 부술 때 사용한 범행 도구까지 발견됐다.

보안 경비업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도주 동선 등을 추적해 범행 하루 만인 14일 오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모텔 앞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ㄱ씨는 절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구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것을 특수절도에 해당하지만, 경보음에 놀라 달아나다 장물을 모두 길거리에 떨어뜨려 특수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ㄱ씨가 훔친 귀금속 등은 피해 금은방 인근 길가에서 모두 회수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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