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유기용제가 담긴 저장탱크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발사고가 난 대일개발㈜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감식은 사고 당시 용접 작업 여부와 폐기물 유기용제가 담긴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업무 지시 내용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9일 오전 10시24분께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천ℓ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과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원청업체인 대일개발이 자사 누리집에 소개한 회사 내용을 보면, 직원 97명에, 매출액 218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일개발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대일개발지회는 성명을 내어 “폭발사고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를 보면, 사업주는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해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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