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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동결’ 결정

등록 2022-03-31 18:54수정 2022-03-31 19:12

일산과 김포를 잇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고양/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산과 김포를 잇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고양/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동결된다. 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협약을 근거로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경기도는 31일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운영사 일산대교㈜와 통행료 동결에 합의했다”며 “통행료 조정 시한인 내년 3월31일까지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와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차종별로 100∼200원씩 올리는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냈다. 이에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천∼26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었다.

도의회는 그러나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다.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소송 종결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내년 3월 말까지는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통행료 동결 시 민자도로 운영회사의 수익감소분(일산대교는 월 2억원)은 도비로 보전해야 하므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종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27일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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