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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고장 설비 20대 끼임사…중대재해법 위반 원하청 대표 등 입건

등록 2022-04-01 14:41수정 2022-05-20 14:49

하청 청보산업 대표와 원청 CBI청보산업 입건
씨비아이 누리집 갈무리.
씨비아이 누리집 갈무리.

인천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청보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중부노동청은 1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보산업 대표이사와 원청인 씨비아이 청보산업을 지난 31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청보산업 공장에서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ㄱ(26)씨가 기계에 상체 부위가 끼였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23일 숨졌다. 노동청은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기계에는 사람이나 물체가 끼는 것에 대비한 안전센서가 있었지만,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노동청은 사업주가 안전센서 고장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1조에서는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뒤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부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쪽은 “원청인 씨비아이의 노동자 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당초 노동자 수를 50명 이하로 판단했지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적용해 다시 산정한 결과 50명 이상으로 판단돼 입건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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