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계획 조감도. ㈜디시알이 제공
인천시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디시알이(DCRE)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터 154만6천여㎡를 주거상업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디시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1-1단지의 공동주택 층수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14∼18층)와 달리 22∼42층으로 바꿔서 착공하면서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보존방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20년 6월 용현·학익 1블록 1-1단지 건축심의에서 디시알이의 42층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확인하고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축심의 담당 부서는 시의 도시개발 부서에 관련 의견 협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시의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건축심의 담당 부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단지 높이를 50층 이하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디시알이의 1-1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경관건축과 쪽은 “건축 심의는 지구단위계획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뤄진다. 이번 결정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결정했다”고 했다. 도시개발 부서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일종의 자문 기구 성격이 강한 것이 건축심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기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서류 등을 확인해 환경보전방안을 세운 뒤 착공하도록 해야 했다. 담당 부서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칸막이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당시 다양한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디시알이는 공동주택 층수 변경에 따라 환경보존방안 4차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확한 소음시뮬레이션을 예측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들어 보완을 요구했다. 디시알이는 당초 저소음포장, 소음감쇄기, 사업 구역 내 방음벽 설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4차 협의에서는 저소음포장 대책은 없어지고 1-1단지 인근 520m에 반방음터널 설치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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